안녕하세요! 따따라따미 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혹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은 모두 완료하셨나요?
아직 다운 받지 못하셨다면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02.06 - [SHORT 지식/세무 지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다운 방법
서류 제출을 마친 분들은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셨을 거고
결정 세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지 추가 납부를 해야 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어떤 사람은 환급받았다며 기분 좋게 웃고, 어떤 사람은 추가 납부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 납부가 결정되는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과 추가 납부의 기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 1. 연말정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즉, 1년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환급입니다.
🔹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많을 때
-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많을 경우
-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로 받을 때
- 연중에 신청하지 않았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있다면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듦
- 중도 퇴사한 경우
- 1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계산되므로, 중도 퇴사자는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큼
❌ 2.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즉,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적을 때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부족한 경우
- 연봉이 상승했을 때
- 연봉이 인상되었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이 이에 맞춰 조정되지 않은 경우
-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때
- 프리랜서 소득, 부업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세금 발생
-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거나, 공제율이 낮을 때
-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하는데, 25%미만 사용하여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초과(총 급여 7천만원이하 - 300만원 공제/ 총 급여 7천만원초과 - 250만원 공제)
-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하는데, 25%미만 사용하여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3. 매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안하고 연말정산 때만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은 발생하지 않고, 추가 납부 하시거나 결정세액 0원으로 나옵니다.
- 매 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안하고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년치 소득세를 2월 연말정산 때 정리,
결정세액 0원이면 납부, 환급 없음 / 결정세액 0원 이상이면, 무조건 납부 - 매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안하면 실 지급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2월 연말정산 때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금액이 큰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월 원천징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꿀팁: 환급과 추가 납부를 줄이는 방법
1️⃣ 연말정산 전에 미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기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기
3️⃣ 예상 세액을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보고 추가 세금을 대비하기
연말정산을 제3의 월급으로 광고를 많이 하지만
환급 받는 분들 만큼 추가납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환급도, 납부도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자료와 근로자의 말로만 진행 되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히 챙기고 미리 준비하셔서 주어야 누락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준비 잘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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