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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지식/세무 지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다운 방법

by 따따라따미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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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제3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말정산의 정의미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의 의미와 연말정산의 이유

2. 홈택스로 간소화자료 다운받는 방법

3. 주의사항과 꿀팁


 

1. 연말정산의 의미와 연말정산의 이유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의 급여소득과 세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간소화 자료(이하 간소화자료)는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아닌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경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할 때 한번 더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첫 화면 
여기서 공동,금융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하기.
홈택스 첫 화면

 
 
3. 간소화 자료 조회 : 인증을 완료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홈택스가 작년 12월 사이트 업데이트 이후로 해당 월에 신고해야 하는 자료나
개인별로 추천하는 메뉴를 우선적으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월 연말정산 기간이어서 간소화 자료가 바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갈색 탭의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간소화자료 조회, 인증서 로그인 후 첫 화면을 보여줍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는 2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인원수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일괄제공 동의 여부
( 일괄제공 동의 시 본인 근무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조회하여 다운 가능합니다.) 
 
확인이 끝나고 나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를 눌러 다음 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귀속년도와 월을 확인 가능하고 한번에 조회하기를 해당되는 나의 자료가 한번에 조회된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

자료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귀속 연도 설정 - 전체 월 선택 - 한 번에 조회하기 클릭 
각각의 탭 하나하나 누를 필요 없이 한 번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나에게 있는 자료를 다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하는 곳에 사용한 금액이 표시가 된다. 
금액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내려받기를 누르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창이 뜨는데 
거기서 pdf파일 받기를 하면 끝! 
 
 

3. 주의사항과 꿀팁!

  •  연말정산 자료를 주실 때 PDF파일로 보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견, 대기업은 인사팀에서 진행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연말정산을 회계/세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PDF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수기 입력보다 빠르게 진행 가능하고 또한 실수 없이 자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 내려받을 문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설정하였을 경우 PDF자료 전송 시에
    꼭 기재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주민번호)는 공개 안 함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로 되어 있어도 자료 업로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적사항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 24년 01월부터 12월 내에 근로한 곳이 1곳이상이라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약 받지 못하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미리 1월~9월까지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올려주고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드사용이라던지 
의료비 부양가족 등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모두
제3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 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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