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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지식/세무 지식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된 세액공제 3가지

by 따따라따미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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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따라따미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개정된 세액공제 3가지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세액공제의 의미
    2.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된 세액공제 3가지와 필요서류
    3. 2.1 결혼세액공제 
    4. 2.2 자녀세액공제 확대(손자녀포함)
    5. 2.3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
    6. 유의사항 

     

    1. 세액공제의 의미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소득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는데 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개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된 세액공제 3가지

     
     

    2-1. 결혼 세액공제 신설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적용 횟수: 생애 1회
    • 필요 서류: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설명: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적용되며, 이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사례  1) 부부  A와 B가 초혼이고 24년 3월 혼인신고 -> 25년 연말정산 시 A, B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
               2) 결혼세액 공제를 받은 적 없는 C(재혼), D(재혼)이 25년 7월에 혼인신고 한 경우 ->
                   26년 연말정산 시  C, D각각 50만 원씩 세액 공제

     

    결혼세액공제 24년부터 26년 까지 
24년 법 개정전에도 혼인신고 했으면 가능
    출처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697

    2-2. 자녀 세액공제 확대

    • 공제 금액:
      • 자녀 1명: 15만 원 (변동 없음)
      • 자녀 2명: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 자녀 3명 이상: 연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적용 대상: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및 손자녀 추가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설명: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시 손자녀는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만 공제한다.
    • nts.go.kr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 및 추가 
손자녀 세액공제
    https://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4426

    2-3.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 비과세 내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전액 비과세
    • 적용 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된 경우
    •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회사에서 발급한 출산지원금 지급 확인서
    • 설명: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출산 장려를 지원합니다.

     

    출산,양육에대한 기업 출산관련 지원금 비과세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8402

     

    3. 유의사항

     

    • 각 세액공제에 필요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회계/세무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서류를 확인하고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세액공제 서류들 중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서류들의 발급처를 확인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 24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 전에는 병원 / 출생신고 후에는 정부24

     

    마치며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새로이 개정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3가지 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개정안도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이나, 법령정보에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저출산에 대비하려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개정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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